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원문링크)
  • 날짜 : 2017-03-17 (금) 17:02l
  • 조회 : 525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환자 개인정보 이관할 경우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 정보주체에 알려야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단 양도자가 의무 다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의무 ‘면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양도(폐업)·양수(개업)와 관련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건소장 허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최근 한의협 홈페이지에 ‘한의원 양도(폐업)·양수(개업)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라는 공지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양도(폐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3가지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전호,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양수(개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 및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양수(개업)의 경우에는 양도(폐업)자가 이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 방문규 복지부 차관,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추나요법 건보적용 시범사업 진행상황 점검나서
다음글 근거중심 한의약 암 치료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