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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3-20 (월) 17: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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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되는 ‘치료재료’, 별도 보상 방침
‘KIMES 2017 건강보험 특강’…올해 말 고시 개정 전망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되는 치료재료가 앞으로는 행위와 별도로 보상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IMES 2017 건강보험 특강’에서 구성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제품군별 업체 간담회를 3월 중에 거친 뒤 관련 고시를 12월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기본 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4.1%에 불과하지만 그 이전해인 2015년과 비교하면 24.6%나 올라 증가폭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료재료 별도보상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 다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치료재료 관리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도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급여 등재를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실장은 “우선 신의료기술 치료재료에 대한 조기 임상적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처리기간을 기존의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겠다”며 “장비사용만 달라진 의료기술 등 신속한 평가가 가능한 대상들을 유형화하고 신속 처리가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드레싱류나 콜라겐 함유제재 등 재평가가 필요한 목록들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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