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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취지 맞게 회장 당선자 권한 확대 부회장·중앙이사 임명 시 대의원 인준 생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번 6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정관 개정 사안으로 △제13조 임원의 선거 △제30조 의장·부의장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46조 여한의사회 건이 상정됐다. 우선 ‘임원의 선거’는 현행 회장 당선자가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를 지명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선거로 뽑힌 회장 당선자가 같이 일할 집행진을 꾸릴 권한을 대의원총회에서 갖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직선제 취지에 부합하게 당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당선 이후 총회 개최 당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모든 임원을 지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회장 당선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온 등기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의 경우 현행 회원투표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대의원총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앞으로는 해임의 경우 회원 투표는 물론 대의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협회 정관에서 삭제됐던 ‘여한의사회’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다시 마련했다. 본회에 여한의사의 대내·외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정관 시행세칙 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정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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