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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법조계 등은 도입에 ‘긍정적’…반면 양의계는 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건강보험재정의 갉아먹는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다양한 근절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양의계에서는 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경찰관이란 범죄수사나 단속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효율적 수사가 가능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현재 식품, 의약품, 청소년 보호, 근로감독 등 46개 직무·2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보건복지 분야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다만 사법경찰관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업무 취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금융감독원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사무장병원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하 적발 및 단속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전담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식품, 의약품, 근로감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위해 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방안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 전문성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공중위생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단속 및 수사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이밖에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징수율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의 경우 일단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후가 확인될 경우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비용의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처분이나 이 같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적발 담당자에게 제한적이나마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 4000억여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고작 7.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등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핸 건보재정 누수는 물론 수익만을 우선시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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