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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4-27 (목) 11:4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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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6월30일까지 평가·인증 못 받으면 2018년도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불가
교육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내려…2차 위반 시 학과 폐지 처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서남의대가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서남의대가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되며 2차 위반시에는 학과 폐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2018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기간 내에 ‘인증’을 받는다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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