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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 한의학 폄훼 일어나선 안 될것”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가 의학적 상식과 거리가 먼 극단적 자연주의 관리로 논란을 빚은 한 건강관리 카페의 폐쇄를 방송통신심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요청했다. 한의협은 또 이 카페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에 대한 불법사항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한의협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이하 안아키)’ 카페는 최근 의학적 상식과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의 내용들 중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혹 일부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 전문적으로 진찰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영유아 등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며 “해당 카페에서 의료인이 직접 검증 안 된 행위를 시행하거나 권장했는지 등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건의료법 제6조의 내용과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을 이 카페가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카페 폐쇄 및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법 제6조는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이 카페의 운영자가 한의사로 알려진 데 대해 한의협은 “해당 원장이 카페 내에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회 역시 해당 카페에서 일부 논란이 된 방법들이 현대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카페 운영자가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페에서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안아키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 주장은 현대 한의학적 근거나 상식과는 맞지 않음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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