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평가·인증 미신청시 신입생 모집 제한 규정 서남의대 전경(출처:서남대 홈페이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임상실습 미비 등 부족한 교육 환경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의대가 재신청 기간인 지난 10일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없게 되며, 이 이후에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폐교될 우려도 높아졌다. 19일 의평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신청 기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서남의대를 두고 현행 법 적용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서남의대가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의대는 재신청 기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교육부의 심의 절차만 남게 됐다는 게 의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교육부가 이후 신입생 모집 정지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서남의대에 보내고, 서남의대의 이의제기 여부를 반영해 오는 6월 중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현행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의평원은 지난 해 하반기에 가톨릭관동의대와 서남의대를 대상으로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 기준 등을 뼈대로 하는 평가·인증을 한 결과 지난 4월 12일 서남의대를 ‘불인증’ 판정했다. 현행 법은 의대·치대·한의대 등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은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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