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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철퇴’ (원문링크)
  • 날짜 : 2017-06-08 (목) 21: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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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철퇴’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명목으로 부당 판촉행위…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주)가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한국노바티스(법인)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져 왔다. 현행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위에서는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당초 약사법 규정 취지에 맞게 의료·제약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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