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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6-14 (수) 12: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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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편, 어떻게 진행됐나
1차 때 하향된 경혈침술, ‘유지’에 필사적 노력 소아 가산 연령대, 양방과 동일하게 소폭 순증…막판 성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내달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해 새롭게 바뀌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불균형 조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나름의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다.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제2차 개정 작업을 추진했고 한의의 경우 2012년도에 1차로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돼 심평원과 업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타종별의 업무 지연으로 한의건강보험행위에 대한 신상대가치점수 산출(안) 자료를 2014년에 다시 송부하면서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5월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부터 ‘한의 2차 상대가치 산출(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한의협은 심평원이 송부한 상대가치점수 개편안과 관련, 점수가 하향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특히 심평원의 최초 상대가치 개편안 자료 중에는 경혈침술이 ‘12% 하락’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한의협은 다빈도 행위인 경혈침술의 현행 수가가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의과 유사행위나 온냉경락요법 등 시행주체가 다른 항목의 경우 별도 수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2014년 5월, 심평원은 임상 패널의 의견을 반영해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가 등의 보완사항이 반영된 신상대가치점수 산출안을 보내왔다. 해당 내용은 △경혈침술 및 정신요법료 업무량 조정으로 현행수가 수준 유지 △조제료 업무시간 증가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전자침술, 침전기자극기 장비가 조정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하향 추세 △온냉경락요법 행위별 수가 차이 발생 및 수가 상향 추세 △간호처치료 상대가치점수 하향 추세 등이었다. 2014년 8월에는 심평원이 한의원에서 주로 쓰이는 장비들의 목록들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주로 간접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심평원은 특히 의과에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점화기(라이터), 손톱깎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한의협은 행위정의 중 비용부분의 감소를 통한 점수하락을 우려, 이 역시도 ‘현행유지’로 의견을 제출했다. 2014년 9월에는 심평원이 한의 치료재료, 장비와 관련한 검토를 요청해 왔다. 첩대총관도수법의 소변기 장비, 재료 중복 구축에 따른 장비 삭제는 물론 산소흡입 중 facial mask, nasal cannular 장비쪽 구축을 ‘재료 구축’으로 변경할 것과 facial mask의 가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한의협은 첩대총관도수법의 소변기 장비는 재료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소변백(urine bag)’으로 변경, 산소흡입 중 facial mask, nasal cannular는 가격 조사 후 평균가로 조정하고, 산소흡입 중 산소기 및 flowmeter 사용시간은 ‘현행유지’로 의견을 제출했다. 또 심평원은 ‘침전기자극술’의 경우 단독으로 시행되지 않고 타 침술과 동시에 실시하는데 해당 업무기술(시술 중 환자상태 관찰)이 중복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요청해 왔고 협회는 이에 대해 ‘현행유지’하도록 의견을 제출했다. 2015년에는 한의협과 심평원이 업무 협의를 통해 일부 행위명 용어 변경 및 행위 재분류가 이뤄졌다. 2015년 2월에는 한의협이 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인성검사, 치매검사의 행위 재분류에 대해 협의했다. 인성검사는 미네소타다면적인성검사, 간이정신상태검사,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로 치매검사는 GDS, CDR 로 분류하는 것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2015년 6월에는 심평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년 동안 한의 의료기관에서 쓰인 빈도가 10 이하 행위들에 대해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한의협은 행위 수가 매우 적은 현 상황을 고려, 침상목욕간호(3건), 통목욕간호(1건)에 대해 존치 의견을 제출했다. 2015년 9월에는 복지부, 심평원, 의협 등의 참여 하에 한의 인성·치매검사 행위 재분류 관련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한의급여대상인 ‘인성검사 및 치매검사’의 재분류를 양방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양방측이 극구 반대했고, 추후 복지부(보험급여과, 한의약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등)와 관련 단체가 참여해 재논의키로 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그 외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심평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한의협은 20여차례 참석했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수가가산제도 현황 및 정비: 가산제도 전반 검토, 소아가산 정비 △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소아 가산 제도 등 논의 △행위 재분류 등 개선 : 한의 인성·치매검사 재분류 등이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결과 한의 부분은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을 양방과 동일하게 통일하고, 신생아 가산률을 인상하는 등의 소아가산 연령대 조정과 함께 경락기능검사 등 행위명 변경, 분구침술이 재분류됐다. 이외에도 경혈침술과 정신요법료가 대폭 하향 조정됐지만 업무량 조정을 통해 현행 정도의 수준으로 수가를 유지했으며, 처치행위는 의과점수를 준용해 수가가 상향 조정됐고, 한의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은 실시 주체가 한의사인 점을 감안해 의과점수와 달리 한의 고유점수로 산출해 수가가 상향 조정됐다. 또한 침전기자극술, 전자침술은 장비가 조정으로 수가가 하향 조정됐고, 조제료는 소요시간 조정으로, 또 구술·부항술·변증기술료 등도 각각 수가가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개편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은 급격한 상대가치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7월 1단계 도입, 2018년 1월 2단계, 2019년 1월 3단계, 2020년 1월 4단계를 거쳐 각 단계별로 25%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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