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적 판단이라 증원으로 볼 수 없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한의대 등 의대 계열의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선발 기회를 늘리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들 전형이 한의대 정원 증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9일 교육부는 앞으로 한의대 등 의학계열 중 지방대는 강원·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의 권고 조항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기회균형전형으로 뽑도록 한 조항을 의무화하고, 현행의 11.4%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중 지역인재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한의대 등 의과계열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균형 전형은 정원 내·정원 외 모집 모두에 포함돼 있어 대학 전체 정원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어촌지역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정원 외 모집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에도 대학 정원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거나 늘리는 등의 제도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으로 정원 외 모집이 늘어나는지의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 기회균형선발에는 정원 내 모집도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원 외 모집으로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발표에 따른 대학 선발 인원의 증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의대의 정원 외 모집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달 실시한 ‘한의대 정원 관련 전체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 회원 중 과반인 59.7%(1281명)가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이유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교육부의 2019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 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수급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14개 의과계열 직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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