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노인 의료비 부담 낮춰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시 적용되는 노인정액제의 기준을 기존의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 의원과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조제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만원 이하의 경우 15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액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상향해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의계 “정액제 현실화, 시급” 한의계는 수가 인상률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다.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 경우 정액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선됐음에도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경우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5738원으로 15000원인 정액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한약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진료비는 1만9783원으로 기준금액인 2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본인부담금 기준 때문에 진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이 1500원일 줄 알고 왔는데 그 이상의 치료비를 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마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한 것처럼 항의하거나, 부담이 돼 한의원을 오지 않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의원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1만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는데다 만성질환으로 한의원을 찾는 고령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한의계의 경우 정액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가 노인정액제 현실화로 이어져 더 많은 고령환자들의 한의원 접근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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