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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6-27 (화) 11:02l
  • 조회 : 190
천차만별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마련
일반진단서 최고 1만원, 입퇴원확인서 최고 1천원 등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금액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을 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27일 행정예고됐다.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다 보니 동일한 증명서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개 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의료기관이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고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 14일 전 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의 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시 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최저 1000원~최고 100000원을 받았던 일반진단서의 경우 10000원 이내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1000원~최고 50000원을 받고 있었으나 고시 제정안이 적용되면 최고 10000원 이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현재 최고 20000원을 받았던 입퇴원확인서도 상한금액을 1000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상한금액 적용 단위는 제증명 1통 기준(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이나 CD, DVD는 1장의 발급 비용)이며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은 별도다. 또한 고시된 30개 항목을 제외한 제증명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동 고시안의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을 달리해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진료확인서를 내원확인서로 변경해 자율금액으로 징수해서는 않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수수료가 상한기준보다 높아 발급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경우라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조정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동 고시 시행 즉시 의료기관 내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관이라면 홈페이지도 포함된다. 만약 의료기관이 고시·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의료법 45조 위반으로 의료법 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대로 고시될 경우 고시 제정안은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제증명수수료 항목은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대상 확대와 연계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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