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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자동차보험 진료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세 ‘꾸준’ (원문링크)
  • 날짜 : 2017-06-27 (화) 14:46l
  • 조회 : 238
한의자동차보험 진료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세 ‘꾸준’
2014년 48만명·2722억원서 지난해 72만명·4598억원으로 늘어나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 강점 있는 한의 분야에 환자수 증가는 ‘당연’ 한의협 및 충남한의사회 만족도 조사서도 대부분 국민들 한의치료 ‘만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서의 한의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3년 7월 자보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생성된 진료비 정보를 분석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지난해 72만명으로 50.7%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진료비 역시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보 진료환자는 204만명·청구건수는 1553만건·진료비는 1조 65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환자수·청구건수·진료비 연간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0.6%P·1.9%P·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보 진료환자 중 입원환자는 69만명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4511억원(31.7%)에서 지난해 6153억원(37.1%)로 증가해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1만 8327개 요양기관에서 자보 진료비를 청구했고, 청구건수는 한의원이 1만 719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4976기관), 병원(291기관)이 뒤를 잇는 한편 자보 진료비는 종합병원이 4047억원, 한의원 2968억원, 병원 262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25.7%) △두개내손상(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한의약 분야가 자보에 있어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반영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순 수치상의 증가율만을 근거로 최근 보험회사 및 심평원 등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현장심사와 같은 행정적인 압박 등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키 위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보 진료비에서 한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수가 늘어난 만큼 진료비 역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교통사고 후 근골격계질환이나 양방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의협이 전문 리서치기관인 ‘엑트런’에 의뢰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동차사고 후 진료받은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만족도에서는 ‘만족스럽다’ 63%, ‘매우 만족스럽다’가 37%로 나타나는 한편 증상 개선정도 조사에서도 △호전 45% △우수 43% △약간 호전 12%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한의치료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답변했다. 또한 한·양의약 치료에 대한 만족도 비교조사에서는 ‘한의치료가 우수하다’라는 답변이 75%로 나타났으며,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동기로는 ‘타 의료기관 치료 후 통증 지속 및 불만족’이 76%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한의사회가 충남지역 한의원에 내원해 한의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된 동기로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지속돼서 37.4% △검사상 외과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해서 28.1% △양방의료기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서 19.5%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증상 개선 정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에서는 무응답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만족도가 자연스레 한의의료기관으로의 방문으로 이어져 진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한의 자보진료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만을 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현행 한의 자보진료에서 주요한 비급여 항목인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또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설명이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행위에 대한 실제비용을 청구하기에 앞서 심평원에 비용 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전 이를 승인·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 현실인 만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진료비 산정 및 처리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에 따르고 있음에도 자보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고가의 비급여라고 단정짓는 주장은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해 진료비 증가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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