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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7-07 (금) 14: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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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나고야의정서 법안 정비 진행 상황은?
中, 정부 차원 생물 보존 메커니즘 구축 미얀마, 전통지식 지닌 토착주민들 역량 제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다음달 17일 국내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각국의 발효 이후 제도적 정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나도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과 생물자원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생물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미얀마를 비롯해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한국·독일·일본 등 7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가국별 의정서 이행에 관한 법률과 정책 및 ABS(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이행 경험과 과제를 공유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과 해당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한데서 발생한 이익을 자원 제공국(토착주민)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내달 발효를 앞두고 있어 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 전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3위이며, 한국이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료비와 로열티는 물론 정부에 최소 0.5%에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이차이 중국 환경보호부 자연 생태보존과 담당관은 ‘중국의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안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2010년에 생물다양성 보존국가위원회를 설립했고 2004년부터 환경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복원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며 “생물자원 보호와 관련해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며 총 17개의 부처가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과 관련 특수 보존해야 할 자원에 대해서는 특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법률 제정의 주 목표는 어디까지 유전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제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면 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이익이 없게 돼 로열티마저도 최근에 하향 조정했다는 것. 또 “중국에서는 ABS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으로는 기존의 법과 규정 정책을 따르고 있어 의약품과 의약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전통의학인 중의학에 대한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를 부여하는 내용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생물 소재를 발굴할 가능성이 큰 생물자원 부국 미얀마에서 온 산오 천연자원환경보전국 박사는 “ABS와 직접 관련된 입법은 아직 완성이 안됐지만 1994년도부터 환경 정책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며 “바이오 소재 분야의 교류와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분야 협력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얀마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보존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는데 농민들 또는 토착 지역 주민들에게 가치있는 전통지식과 생물학적 자원들이 잘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보건국, 교육부, 수출입 허가 관련 통상부가 참여하는 업무에 민속주민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얀마 전체 인구의 70%가 농어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의 인식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풀뿌리 차원에서 역량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입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아공 환경부에서 온 나탈리포트만은 “남아공은 공식 언어가 11개로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있어 전통지식도 엄청 풍부하다”며 “여러 조류, 해조류, 식물 등이 있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남아공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Act)인 님바(NEMBA)를 통해 생물 자원 규제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생물 발굴 관련한 활동을 진행할 때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 상용화 과정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것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6장에는 바이오 발굴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필요 조건에 대한 기술도 나와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2010년 제10차 생물종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 일본에서 온 마호 마치모토 환경성 담당관은 “일본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본 내 유전자원에 접근을 요구할 때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 ABS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가 기금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를 대신해 참여한 독일의 경우 보통은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지만 이번 제도적 정비는 연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은 특이한 이슈라 연방과 주 정부가 함께 국가 자연 보존청을 설립해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 특히 본에 위치한 BfN(연방자연보존청)이 원스톱으로 ABS 행정 업무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인도의 경우 “생물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글로벌 합의가 있어야 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방 토착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해외 분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이를 제외한 인도의 모든 생물 자원과 관련해서는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배정한 환경부 사무관은 “한국은 다음달 17일에 당사국이 되는데 법 시행일은 당사국이 되는 날로 지정돼 있어 하위법은 아직 완성이 안됐다”며 “외교부가 실제적인 연락 업무를 맡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환경부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국가들은 자원 보유국의 입장이었으나 한국은 이용국의 입장이라 시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용국 입장에서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각국의 발제자들도 법안이 정비 중이라 추후에 마련되거나 홈페이지를 살펴보라는 답이 나와 산업계 입장에서는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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