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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게 성형 원하는 여성 알선 혐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과, 이들에게 여성을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업자와 성형외과가 연계된 첫 사례로, 최근에는 타인 계정을 불법 구입해 거짓 성형후기를 작성하게 한 양방병원장이 검거됐다.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한 대업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378명에게 약 55억원을 연리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약 1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들에게 여성들을 알선받은 성형외과 원장은 수술비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했다. 원장들은 또 수술비 절반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대부업자들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대부업자들이 더 많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원장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에 넘겨져 행정처분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에는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 계정으로 가짜 성형 후기를 작성한 병원장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 홍보를 위해 6000여건의 타인 계정을 불법으로 구입한 후 직원들에게 거짓 성형 후기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과 광고업체 책입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병원 매출 분석을 위해환자의 개인정보, 상담내용, 수술일정,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홍보 담당 직원에게 수시로 열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을 의료인이 아닌 타엔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형외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체적인 홍보 업무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를 수반한 비정상적인 허위 입소문 광고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향후 관련 기관과 협조해 온라인 병원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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