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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동 회관 건립 잔여부지 매각 ‘완료’ (원문링크)
  • 날짜 : 2017-08-13 (일) 20: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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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동 회관 건립 잔여부지 매각 ‘완료’
도로로 편입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2009년 결의 이후 15·16년 매각에 대한 감사지적까지 8억 3천만원에 매각…매각대금 전액 모두 회관발전특별기금으로 보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수동 부지 중 잔여 부분에 대한 매각이 완료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잔여부지 매각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흘러나오고 있는 소문들은 전혀 근거없는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며 “잔여부지 매각과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근거없는 소문들은 결국 한의계의 단합만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5년 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상수동 부지는 부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면적(84㎡)과 형태(삼각형)의 자투리땅만 남아 있었다. 이같은 상수동 잔여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됐다. 2009년 3월7일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직원퇴직금 적립방안으로 잔여부지의 매각을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개최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한 결과 최상의 조건일 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한편 회관건립 목적으로 마련된 재산이므로 매각대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 또한 결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에도 잔여부지에 대한 매각에 지지부진했고, 이에 지난 2015·2016회계연도 감사에서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 역시 계속 있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부지매입자가 나타남에 따라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의거해 총 7억1148만원에 매각키로 하고, 세부절차 처리는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상정안은 부결된 바 있다. 이는 서면결의에 앞서 개최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매각대금 처리는 회관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계정(직원퇴직적립금 등의 용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적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대로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후 한의협에서는 매입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처음 계약에서 1억원 이상 인상된 총 8억3000만원으로 잔여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지난 5월16일 계약금 및 지난 6월30일 잔금을 수령하는 등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완료했으며, 매각대금은 총회의 의결대로 회관발전특별기금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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