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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09 (토) 10: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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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원실에 협박전화 일삼는 양의계 규탄
법안 발의 저지 중단·전향적 자세 요구 “한의사 의료기기, 국민 입장에서 풀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양의계가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입법 방해 행태를 보이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들은 국민을 대표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원색적인 비난 글과 반대의견을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양의사들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당한 법안발의를 저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양방의료계는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이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양방의료계는 물론 그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요청이다. 한편 최근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실별 홈페이지에 악성 비난 글은 물론 협박 전화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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