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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하려 ‘허위서류’까지 작성…약 420억원 편취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보험료 등 42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의사와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동업계약서까지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무장병원을 2개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18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사무장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또한 양의사 조모(54) 씨와 박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양의사인 조씨와 박씨의 명의로 경기도 용인 소재 OO요양병원,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하고 건보공단과 보험사에게 요양·의료급여 291억원, 보험금 27억원 등 318억 원을 부정 청구했다. 이들은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동업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자 1년 후에는 ‘금전대차 약정서’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고서 김씨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월 1900만원과 병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부인에게는 월 450만원을 각각 챙겼다. 또 외제차 리스 비용과 자녀학자금 등 매달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의사인 조씨와 박씨는 그 댓가로 매달 약 1000∼16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챙겼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두 군데의 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 원을 부정 청구한 의사 이모(52)씨와 송모(54)씨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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