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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12 (화) 17:32l
  • 조회 : 260
적절한 진단 없이 무리한 척추시술…남는 건 합병증 뿐
환자 호소증상 및 영상검사만으로 척추 고주파 수행성형술 시술 후 후유장애 발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의사의 과실 인정해 배상 결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적절한 진단과정 없이 무리하게 척추시술을 시행해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유발시킨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상세한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검사만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것은 불필요한 시술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는 등 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모씨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지난해 4월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7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이에 A병원은 소비자가 MRI의 제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도였고, 제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고, 시술 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이모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기는 했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는 등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는 데도 불구, A병원이 경과관찰 및 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이어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시술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추정했다. 단 이 과정에서 조정위는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모씨의 기왕증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 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조정위의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은 총 126건으로, 이 가운데 시술 관련 사건은 32건으로 25.4%를 차지했으며, 올해 들어 그 비중이 35.7%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 28건 중 부적절한 진단과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술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은 6건(21.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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