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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13 (수) 10: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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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초선 시절부터 의료기기 해결 일관된 노력
김명연 의원, 초선 시절부터 의료기기 해결 일관된 노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재선인 김명연 의원은 초선인 19대 국회 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번 의료기기 법안 발의는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값진 성과다. 김 의원은 4년 전인 지난 2013년 10월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감 첫날부터 한의사들에게 첨단화된 진단 의료기기의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밀고 나갔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직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는 모든 의학이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운을 뗀 그는 “한의학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 진료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판례 하나에 근거하는데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와 기술화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열린 국감에서는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이익단체의 압력을 극복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이 명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익단체 저항이 두렵냐”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가축 진단에도 쓰는 엑스레이, 사람 대상인데 한·양 구분이 웬 말? 지난해 7월 한의신문을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의료기기 해결과 관련한 소회를 털어 놨다. 그는 “집 앞 동네에 한의원이 있고 정형외과는 차를 타고 나가야할 때, 발이 삐었을 경우 (의료)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한의원에서)X-Ray를 찍어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운을 뗐다. 그는 수의사들이 가축을 진단·치료할 때 X-Ray나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가축에도 초음파로 과학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의학의 차이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의지 선전포고 올해 3월 한의협 회관 5층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의지를 의료계 안팎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 총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치과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수장들도 자리하고 있지만 특정 단체의 규모가 작고 크고 또는 회원이 적고 많은 것에 국회가 물리면 안 된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의료기기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도 양심적인 공동발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6개월 후인 9월,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내 그간의 철학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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