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직능 이기주의’로만 일관하던 양의계 발목 잡기 사례 살펴보니… (원문링크)
  • 날짜 : 2017-09-13 (수) 09:39l
  • 조회 : 285
‘직능 이기주의’로만 일관하던 양의계 발목 잡기 사례 살펴보니…
[한의사 의료기기법 발의되기까지] 형사고발에 갑질 협박까지 일삼다 과징금 철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목소리에 ‘여론 조작’ 하기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그간 양의계의 ‘직능 이기주의’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왔다. 특히 양의계는 의료기기 사용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의사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은 물론 의료기기·진단업체 회사까지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왔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국민까지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사 의료기기법 발의가 있기까지 그간 펼쳐졌던 양의계의 발목 잡기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 때마다…양의계 “너 고소!”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양의계의 한의사 형사고발은 빈번하게 있었다. 그때마다 사법부는 양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특정 직능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해석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은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3년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의사가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해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겐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에겐 의료기기 팔지마”…지위 이용해 업체 ‘협박’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계단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0년 6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2012년 5월에도 의협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불매운동과 더불어 한의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키도 했다. 이어 2011년 7월에도 의협은 또 산하기구인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를 위탁받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들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기존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해 오던 녹십자검사센터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검사를 포함한 모든 현대의학적 진단검사 관련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 또 혈액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경우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검사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한의사와 거래를 하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 하겠다고 공표키도 했다. 의원협회도 같은 달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위탁업무를 수행해 오던 녹십자검사센터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의 수행을 즉각 중지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과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회원들의 위탁검사업체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3개 양의계 단체의 거래거절 강요행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은 물론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거래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용 반대를 눌러주세요”…‘좌표’찍고 여론 조작 시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계가 국민여론을 조작한 정황도 있었다. 지난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진행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의협이 회원들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해 설문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당시 18일 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네티즌의 찬반 투표를 벌였다. 오전 9시 반경 5519명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찬성은 80%(4423명)에 달하며 반대의견 19%(106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했다. 그 결과 설문참여자는 8만 6090명으로 약 15배나 급증했다. 투표 결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의견이 53%(4만 5398명)로 반대 의견 47%(4만 602명)과 엇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의사협회의 온라인 여론 조작 시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협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 의협는 더 이상의 언론 호도나 여론 조작 시도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요구에 응답한 사법부 판결 ‘주목’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