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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13 (수) 13: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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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집행부, 잇따른 한의계 관련 법안 발의 쾌거
평생교육법 2건·식품위생법 1건·의료법 2건 등 지속적인 대외 활동으로 국회 입법 이끌어 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필건 집행부 들어 정책 0순위였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되는 등 한의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법안 발의 성과를 보인 분야는 ‘불법의료 척결’이다. 지난 1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협이 추진하는 불법의료 척결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2월에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지난 8월 구당 김남수 씨가 교육을 넘어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법 통과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품인데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도 발의됐다. 한의협이 한약 명칭 차용 근절을 위해 전방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면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평생교육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무면허나 업자들의 불법의료 척결과 관련이 있다면 최근 발의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양방 위주의 우리나라 제도권 의료계에서 소외됐던 한의계의 의권을 확장시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김필건 집행부는 취임 이후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 선택권 확대는 물론 그간 제도권 내에서 배제된 한의사의 주체적 권리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안 개정은 한의계가 향후 추진 정책에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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