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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9-15 (금) 16:08l
  • 조회 : 224
공중보건한의사 “국민건강 증진 위해 의료기기 문제·한의 보장성 강화 선결돼야”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환영의 뜻 밝혀 예방 중심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한의재활서비스 중심의 체제 개편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전국 1000여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재활을 포함한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체제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지난 14일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재편을 위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벽오지와 병원선 등 의료취약 및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주민의 건강 관리와 증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10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명시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환영하며,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둔 보장성 강화대책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확립에도 힘써 달라”고 밝혔다. 실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공공의료에서 농어촌지역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 의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질병 예방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 같은 역할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 공공의료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의료비 부담으로 아픔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각지대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며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작금의 상황을 맞아 한의공공의료의 본질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의약 재활서비스 중심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그 존재가치를 증명해 나가면서 현재의 한의학에 이르렀으며, ‘현대 한의학’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이 같은 국민건강 증진과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데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마침내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앞으로도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첩약 등 한의약 비급여의 급여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만큼 이제는 집단간의 사사로운 이익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 만큼 공중보건한의사도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그 책임을 다해 그 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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