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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철학인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 전면배치…즉각적으로 철회돼야 문재인케어의 첫 단추 잘못 끼워져…정부가 불공정한 가격 차별정책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730만 어르신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 저지하고, 한의계 등을 포함한 동시 개정이 관찰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을 공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단식 투쟁 돌입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소위 ‘문재인케어’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하자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결정된 억지 결과로, 건정심 결정도 양의협 임시대의원총회 하루 전날에 논의 안건도 아닌 보고 안건으로 일사천리로 결정됐다”며 “한의협에서는 건정심 현장에서 이번 개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항의했지만, 복지부에서는 한의계의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여 논의해 보자는 수준에서 안건이 서둘러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국정철학에 있어 균등하지도, 공정하지고,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인 만큼 단식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의정협의체라는 오직 의사와 복지부만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을 진행됐다고 하지만, 공식기구도 아닌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했다고 다른 단체의 의견은 수렴조차 하지 않는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마저 박탈당했다”며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다른 단체에게 의견 수렴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논의에서는 한의계, 치의계, 약국은 물론 의료소비자로서 이 제도에 직접 연관되는 어르신 의견이 반영될 창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과 같은 제도 개선은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즉 양방 단독으로만 노인정액제가 개선된다면 어르신들이 같은 2만원의 진료를 받게 될 때 양방의원에서는 10%인 2000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한의원에서는 그 세배인 6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한의원을 이용할 것이며, 이는 정부가 나서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회장은 “모든 국민을 위한 문재인케어의 첫 단추가 특정 이익단체의 몽니와 그에 휘둘리는 보건복지부로 인해 잘못 채워지려 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놓여 있으며, 국민들에게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 차별정책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계에서는 주무부처의 원칙 없는 행정에 맞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뜻은 고려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국민들과 대통령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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