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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문제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을 아예 삭제해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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