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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불량 등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급증 (원문링크)
  • 날짜 : 2017-09-29 (금) 09:45l
  • 조회 : 335
소화불량 등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급증
유산균·홍삼 제품에서 이상 건수 2배↑ “허가기준 완화·사전광고심의폐지 등 재고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소화불량 등 위장관계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66건이던 신고현황이 2016년 821건으로 45% 늘었고,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578건으로 나타나 2015년 총 신고 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달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건, 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의 피해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증상도 그에 따른 소화불량, 구토, 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흡곤란이나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규모와 정도가 상당하지만 허가심사와 관리는 아직도 허술한 실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 그나마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해 시행중인 사전광고심의제도를 기업의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전체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으로 2.8%였지만 2016년 말 207건으로 3.7%로 상승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현황도 2014년 90건이던 것이 2016년 191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지난 4년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건, 시정명령 7건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대책 없이 사전광고심의를 기업의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자율광고심의제 도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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