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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분당 수순 돌입…교섭단체 지위 무너져 양의사 출신 박인숙 간사 영향력 크게 약화될 듯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 발의도 탄력 ‘전망’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바른정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 오는 26일 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통합 반대를 외치는 유승민 의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심산이다. 현재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탈당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총 8~10명 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바른정당 의원 내에서 집단탈당이 이뤄진다면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는 뺏기게 된다.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20석으로 단 한 명만 탈당해도 위태로운 상황. 교섭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면 쟁점 법안에 대한 사전 교섭권은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의 역할도 타격을 받게 된다. 법안소위는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만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도 대부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복지위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은 바른정당 의원은 양의사 출신인 박인숙 간사다. 박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 직능단체를 대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박 간사의 교섭권은 물론 법안소위에서의 발언권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던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리해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 발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재활병원의 지지 속에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으나 한의사가 포함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재활병원의 별도 종별신설은 이른바 재활난민으로 불리는 환자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해 사회의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복지부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의 핵심 위원회인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마저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사위는 여야간 엇갈리는 쟁점 사항만 없다면 문턱을 무리없이 넘을 수 있고,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관례다. 지난달 최초로 발의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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