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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한의협-복지부 실무자간 최종 협의 마쳐 투약 발생시 1만5천원 초과∼2만5천원 이하시 10% 적용 등 최종안 마련 건정심 보고 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투약 발생을 포함한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실무자간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회의를 갖고,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최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인해 자칫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과다 외래이용 억제를 위해 기존 정액구간 금액을 ‘최소한의 자기부담’으로 설정할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건정심에서 의결된 양방의원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물론 한의 및 치의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협도 이 같은 복지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관련 투약처방이 없을 경우에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등 양방의원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한편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로 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실무자간 합의하고, 조만간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용환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실무자간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최종안을 협의한 만큼 조만간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건정심에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협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11, 12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양방의원과 동일하게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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