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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10-30 (월) 11: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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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된 유향, 건기식으로 둔갑시켜 여전히 유통
보스엘리아로 혼용 판매한 업체 71곳 적발에도…단속 ‘사각지대’ 인재근 의원 “관능검사 등 철저히 실시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을 여전히 ‘보스웰리아’로 혼용하거나 둔갑시켜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을 보스웰리아를 혼용하거나 둔갑시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유향을 원료로 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관절’과 ‘간손상 회복’, ‘암세포 복제에 필요한 중요한 신호전달물질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버젓이 광고하며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을 요청해 제출받은 ‘보스웰리아 제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현황 및 법규 위반 내용’의 결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스웰리아 제품 중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해 광고하는 판매업체 71개소(324개 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체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부 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 등에서는 아직도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두 제품의 원재료는 시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의학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유향을 섭취할 경우 자칫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제임상대전’과 ‘중약대사전’ 등 한의학 고전에서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외형의 모습이 비슷한 유향과 보스웰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관능검사 기준과 두 제품의 성분을 검사 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향을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유산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에 대한 성분차이, 독성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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