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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11-06 (월) 11:5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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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윤리·한의 전문성 강화 교육주제 ‘눈길’
대한한의학회,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 성황 종료 ‘2017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4개 권역에서 ’21세기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열린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수도권역 개최를 끝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수도권역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보건 법규와 행정처분 등 의료인 윤리에 대한 주제를 비롯해 한약인성 간손상 등 한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등 알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용호 대구한의대 교수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보건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강의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례, 벌칙, 한의약 관련 약사법 등에 대해 강의하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 정지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면허취소는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의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때, 태아의 성감별 행위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이뤄진다. 자격정지는 진료거부, 응급조치 미실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허위작성·미보존, 진료 기록부 미기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 의료인의 품위손상, 의료광고 위반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업무정지·허가취소의 경우는 과대 허위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보고명령 미이행,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일,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약인성 간손상의 이해와 한약물에 의한 위험 크기 분석 및 대처방안’ 발표에서 손창규 대전대 교수는 약인성 간손상의 진단·분류와 한약인성 간손상의 특성, 그리고 한약에 따른 간손상의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의학 저널 ‘Phytother Res’에 발표된 ‘무작위 통제실험을 통한 약인성 간손상 부작용의 체계적 검토’에 따르면, 한약 임상시험의 부작용을 분석한 전 세계 논문 242개에서 한약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증상은 소화기(44.3%), 신경계(17.3%), 피부(6.4%), 심장계(5.0%)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상 반응을 보인 이들은 전체 1만5441명 중 480명(3.1%)에 불과했다. 손 교수는 “한약인성 간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과 위험인자를 살피고, 과거 검사보다는 현재의 데이터를 우선시 해야 하는 한편 약 복용 후 이상반응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하며, 특히 명현 증상과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 진단, 조기 조치, 조기 의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면역약침을 이용한 경추디스크의 치료(송경송 경송한의원장) △신경포착증후군의 한의학적 이해와 치료(최석우 늘건강한의원장) △불안한 사람을 위한 한의원에서 하는 심리치료(김보경 동의대 교수) △대퇴골두무혈성괴사와 슬관절염의 도침요법(이건목 이건목원리한방병원장) 등의 발표가 세션 1에서 진행됐으며, 세션 2에서는 ‘보중익기탕의 한·일 임상적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일학술교육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문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기존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강의를 준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한의학회에서는 학술대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발전된 대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요람이자, 최신 한의학 학술 정보 교류의 장인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이곳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힘쓰신 임직원 여러분과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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