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없다. Q2.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 Q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민간 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서 등)은 법적 효력이 있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환자가족 2인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다. Q4.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Q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 되나? 그렇다.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Q6.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 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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