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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03-11-10 (월) 11:22l
  • 조회 : 8,736

한의협 공고 제2003-011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한의학연구소 및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공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 연면적 : 6,936㎡

- 건축,토목,전기,기계,조경,소방

등 설계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50일(15개월)


2.입찰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현장설명을 필한 업체

② 입찰진행일 현재 본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조달청 공고 제2002-212호, 2002.9.12)의 7등급이상(1~7등급) 업체 (단, 부채비율 100% 미만업체)

③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입찰응모 방법

①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② 용역예정금액은 단일예가 적용으로 비공개입니다.

③ 본 협회 소정양식에 의거 등록서류와 함께 입찰서(금액표시) 제출

④ 입찰서 및 필요한 서식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⑤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단, 마감시간전 도착분에 한함)


4.입찰등록(투찰)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 개시일시

입찰등록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03.11.21(금)

14:00시

2003.11.28(금)

17:00시

2003.11.28(금)

19:00시

본 협회

6층 회의실


① 입찰 등록시 제출서류 (다운로드)

가.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나. 공사비입찰서 (소정양식)
※ 봉투에 꼭 밀봉하여 표지에 “공사비입찰서”,“회사명” 명기

다.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증명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발행)

라. 상기 2항 ①조 ②조(참가자격)에 명시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지방세완납증명서.

마.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건설협회 발급)

바. 최근 3개년 건축공사실적증명서(발주청 또는 건설협회 발급)

사. 법인등기부등본

아.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낙찰자 결정방법

공개 개찰후 본 협회가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중 본 협회가 정한 요율(%)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본 협회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내부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단, 해당업체 없을시 유찰)

6.현장설명

① 일시 및 장소 : 2003. 11. 21(금) 오전11시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현장( 현장 약도 본회 홈페이지 참조 )

②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1급 건축기사,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의 건축사

③ 제출서류 : 업체면허증(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

④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설계서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설계서 열람 장소 : 현장 설명시 ,본 협회 총무국 회의실(상시)

(전화 : 02-959-7345 내선202번)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이행 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 협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기타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낙찰자는 동등자격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④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거나, 본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에 준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3년 11월 10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www.akom.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65-1 삼정빌딩 5층 T : 02-959-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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