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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선정」 공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동으로 추진할 「 EDI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사업개요 가. 사업명 :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 나. 사업목적 : 청구프로세스의 개선과 신기술 적용으로 편리하고 공정, 신속한 심사청구업무를 가능케 하고 요양기관의 비용절감 및 첨단 정보화 지원 다. 사업내용 : 요양기관 진료비(약제비) 청구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구축, 청구 송수신 시스템 관리 중계센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라. 사업기간 - 협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EDI사업이 가능한자 (콘소시엄 구성도 가능함)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에 의함 나. 제출서 제출 - 제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1번지 현대빌딩 13층 대한병원협회 정보화지원실 - 제출 마감일 : 2006. 7.24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설명회 - 일자 : 2006.7. 26 (변동 시 개별통보) - 장소 : 대한병원협회 4. 등록 구비서류 가.등록구비서류: [#: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5.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 가.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70점이상인자 중 고득점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통해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첨부문서를 통해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병원협회로 문의바람. - 문의처 : 정보화지원실 정효만 팀장(02-705-9218, mhelp@kha.or.kr) 2006. 7. 5 공동주관기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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