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9.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광고의 범위
○ 의료광고의 정의
◇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처방기술인 탕, 산, 환, 제 제외)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인 경우 불승인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부 시설 사진 등에 부분적으로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진료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는다.
◇ 공익적 광고(건강강좌 개최 등, 예방접종 안내, 손씻기 홍보), 의료인 영입 안내, 의료기관 개설 예정 안내 등과 같이 유인적 요소는 없는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 의료광고의 주체
◇ 의료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어야 한다.
◇ 의료인 단체 및 공인 학회는 의료광고의 주체로 인정한다(인정 예: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이 주체가 된 광고).
◇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는 할 수 없다.
◇ 의료기관 부속 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브랜드 자체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만을 강조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한 개 이상 존재하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 병·의원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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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공동으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그룹을 총칭함
◇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에 표현할 수 있음
◇ 네트워크의 형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룹(group), 패밀리(family), 네트워크(network) 등의 표현 사용 가능
◇ 네트워크 브랜드만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의 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함. 즉,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 중 최소 하나 이상 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진료수준·의료진의 수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은 불허한다.
◇ 광고에 표시된 의료기관들의 개설자가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혼재한 경우 일반의 종별명칭으로 통일하거나,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광고해야 한다. |
○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설 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라는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을 ‘의원’과 함께 병기하는 경우.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
2. ‘센터’ 또는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고유명칭이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 외국어 철자로 표기하거나 병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정 예: 엔케이정형외과의원 -> NK정형외과의원
(NK정형외과clinic) |
◇ 의료기관 정식 명칭을 축약․삭제, 순서를 바꾸거나 부가해서 표시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 예 : ○○○ 여성전문의원
여성산부인과 전문의원 |
◇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치과와 한방의 경우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가할 수 없다.
인정 예: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클리닉(clinic)
불인정 예 : 피부과에서 이쁜이(beauty) 피부 클리닉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
○ 심의 대상의 정의
- 정기간행물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
-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포하는 광고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주요 매체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지하도, 철도, 지하철(역사 포함), 공항, 항만, 고속국도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열차(전동차 포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엘리베이터,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등
◇ 옥내(건물외벽 제외)광고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등)
◇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 다만,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한다.
◇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이 아닌 LCD 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 광고
◇ LED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광고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광고(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음성광고
※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할 경우 심의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철회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 |
의료법 부칙 제4조(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
○ 의료광고 심의 적용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되어 기 홍보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한다. 다만, 그 광고물을 일부 수정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광고할 경우에는 새 광고물로 간주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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