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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 신청서류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 (jpg파일)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객관적 근거”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속지부확인서 (2008.7.1부터 시행) - 개설지역인 소속지부에서 확인받아야 함 □ 신청서류 다운방법 ◯ 회원 (akom통신망 회원) - 상단 [한의119] ➝ [의료광고 Q&A] ➝ 의료광고심의 신청서류 양식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비회원 (akom통신망 비회원) - 상단 [새소식] ➝ [공지사항] ➝ 203번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204번 :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절차안내(수수료안내) ➝ 205번 : 의료광고심의기준 □ 신청방법 ◯ 이메일 : gokj@chol.com ◯ 팩스 : 02-2657-5049 ✲ 단,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 50,000원 / 100,000원 ◯ 의료광고심의일 전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하셔야 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입금 계좌 국민은행 535901-01-142655 (사)대한한의사협회 (입금자는 신청인과 의료기관을 함께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서 발송 ◯ 심의신청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우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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