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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날짜 : 2008-11-03 (월) 18:18l
  • 조회 : 7,232
첨부파일

<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 신청서류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 (jpg파일)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객관적 근거”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속지부확인서 (2008.7.1부터 시행)

      - 개설지역인 소속지부에서 확인받아야 함


□ 신청서류 다운방법

   ◯ 회원 (akom통신망 회원)

      - 상단 [한의119] ➝ [의료광고 Q&A] ➝ 의료광고심의 신청서류 양식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비회원 (akom통신망 비회원)

      - 상단 [새소식] ➝ [공지사항]

        ➝ 203번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204번 :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절차안내(수수료안내)

        ➝ 205번 : 의료광고심의기준


□ 신청방법

   ◯ 이메일 : gokj@chol.com

   ◯ 팩스 : 02-2657-5049

 ✲ 단,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 50,000원 / 100,000원

   ◯ 의료광고심의일 전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하셔야 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입금 계좌

        국민은행 535901-01-142655 (사)대한한의사협회

        (입금자는 신청인과 의료기관을 함께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서 발송

   ◯ 심의신청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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