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재교육 실시 공고
2007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회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 일정
① 3차 재교육
• 일 시 : 2008. 11. 30(일) 13:00 〜 17:30
• 장 소 : 대전 컨벤션센터 201호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비고 |
13:00∼13:30 |
등록 및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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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20 |
원내 감염예방 및 탕전실 위생. 안전지침 |
정채빈 보험(의무)이사 |
14:20∼15:10 |
한약재 바로알고쓰기 |
식약청 생약기준과 |
15:10∼16:10 |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및 유의점 / case 보고 |
LIG 화재해상보험 담당자/
최방섭 부회장 |
16:10∼17:30 |
태반제재의 임상활용 |
이상봉 홍보이사 |
② 4차 재교육
• 일 시 : 2008. 12. 13(토) 17:30 〜 22:00
• 장 소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비고 |
17:30∼18:00 |
등록 및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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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8:50 |
원내 감염예방 및 탕전실 위생. 안전지침 |
정채빈 보험(의무)이사 |
18:50∼19:40 |
의약품(한약)인허가관리시스템 |
식약청 한약품질과 |
19:40∼20:40 |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및 유의점 / case 보고 |
LIG 화재해상보험 담당자/
최방섭 부회장 |
20:40∼22:00 |
가열식 화침을 이용한 인대치료 |
오승규 원장 |
□ 참가대상
- 2007년도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 2008년도 시도지부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 참고사항
가. 재교육 1회당 4평점을 부여함.(따라서 전년도의 교육 이수점수에 따라 1회 또는 2회 보수교육 재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회비 미․체납액이 있는 회원은 현장에서 납부하여야 함.
다. 대한한의학회 의무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은 현장에서 납부하여야 함.
라. 당일 교육참가비는 20,000원임.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안내
- 본회 보수교육 규정 제3조(면제)에 해당되는 면제사유가 있었으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께서는 아래의 팩스로 면제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송부(상단에 성명, 면허번호, 해당년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사유 : 대학원 재학생, 군복무, 전공의, 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연중 6개월 이상 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공보의 : 보수교육 면제대상에서 2008년부터 제외됨.
※ 신규면허취득자 : 2008년부터 신규면허취득자의 경우 면허취득연도에 한해 보수교육 면제됨. |
□ 문의처 : ▪ 전화 02-2657-5065, 5063 ▪ 팩스 : 02-2657-5005
2008. 11. 17.
대한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