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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0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제10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근거 :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2.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 (필기시험) : 2010. 1. 8(금) 구의중학교 나. 2차 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 2010. 1. 22(금) 광장중학교 3. 시험과목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4. 응시자격 가. 1차시험 응시자격 한의사로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나. 2차시험 응시자격 ① 제10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② 전회시험(제9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③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 해당자<2006. 12. 31일 기준> 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가. 교부기간 : 2009. 12. 7(월) 10:00부터 ~ 2009. 12. 11(금) 17:00까지 나. 교부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를 통해 교부 단, 응시원서는 변형 없이 다운받은 그 상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09. 12. 7(월) 10:00부터 ~ 2009. 12. 11(금) 17:00까지 <시간: 10:00~17:00(점심시간(12:00~13:00)제외> 나. 접수장소 : 대한한의사협회 1층 브리핑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02-2657-5063)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 본회 홈페이지(www.akom.org)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수수료 납부 】 제10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응시료를 응시원서 접수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1,2차시험 대상자(수련이수(예정)자) : 500,000원 ② 1차시험 면제자 : 350,000원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수련 이수(예정)자>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 3.5 × 4㎝ 1매 부착, 1매 별도) ②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① 응시원서 1매(소정양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 3.5 × 4㎝ 1매 부착, 1매 별도) ② 1999년 12월 15일 이전에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 또는 한의원 근무경력 72월 초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경력(또는 재직)증명서와 증명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③ 아래의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경력(또는 재직)증명서와 증명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2006. 12. 31일 기준> 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2차시험 합격자발표 이후 제출서류 】 2차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련 이수(예정)자> ①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②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사진의 동일원판 사진 3매(3.5 × 4㎝)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①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사진의 동일원판 사진 3매(3.5 × 4㎝) 7. 수험표 교부 가. 교부일시 : 2009. 12. 23(수) <시간 :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교부장소 : 대한한의사협회 1층 브리핑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02-2657-5063) 8.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2010. 1. 15(금) 10:00 나. 2차시험 : 2010. 1. 29(금) 10:00 다. 장소․ 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하여 발표 9. 기타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증명서를 최종 수련 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지나 시험문제 유출 및 유출시도,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자격 제한, 합격의 무효등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1차 및 2차시험장에서는 일체의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으로 가져오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통신기기를 시험장으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수거하였다가 시험이 종료된 후 반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분실 및 훼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통신기기를 가져온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의약무국 학술팀[Tel : 02-2657-5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30.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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