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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연구용역 사업 공고
2010년 7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장 1. 저출산 대책 관련 연구과제
※ 연구과제 모두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안하거나, 1개 과제만 제안 가능 2. 신청자격 가. 우리협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라.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 단,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한 개인 또는 단체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2년간 본회에서 공모하는 연구용역 기타 입찰에 응찰 또는 응모할 수 없다.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 연구책임자 및 세부과제책임자의 이력서 ○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서. 다만, 당해계약관련분야 연구실적인 경우는 모두 기재할수 있다. 나. 제출기간 ○ 2010년 7월 14일(수)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의무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라. 접수기관 ○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의약무국 의무팀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우)157-801 ○ 전화 : 02-2657-5056, 02-2657-5075 E-mail : hanmed203@chol.com ○ 담당자 : 김경숙 팀장, 남보라 담당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평가 후 선정 가. 심사방법 : 서면심사 나. 심사기준 ○ 연구과제 : 연구대상·규모·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 ○ 연 구 자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 연구기간 :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 ○ 연 구 비 :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다. 결과 통보 : 선정기관 개별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보험의약무국 의무팀(02-2657-5056, 02-2657-5075)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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