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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재교육 실시 공고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회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일시 :
□ 참가안내
- 회비 미·체납액이 있는 회원은 현장에서 납부하여야 함.
- 당일 보수교육 참가비(등록비)는 30,000원임.
(단, 2년 이상 회비체납 시 참가비 : 1점당 5만원(총20만원)임. 제15회 임시이사회(2011. 7. 9) 의결사항)
- 2011년도 보수교육 재교육은 7차교육으로 종료되오니 미이수 회원은 필히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교육 참석 횟수 : 연중 이수평점 : 8점
2011년도 미이수 점수에 따라 1회 또는 2회 참석
(1-4점 미이수 → 1회 참석 / 5-8점 미이수 → 2회 참석)
※ 사이버보수교육 활용: 보수교육 미이수점수가 1점인 경우 ☞ 사이버 보수교육으로 이수가능합니다.(대한한의사협회 사이버보수교육 센터(http://edu.erugo.co.kr)
(단, 의무점수 미이수인 경우에는 재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개정 의료법상의 보수교육 규정
□ 2011년도 보수교육면제 신청안내
- 본회 보수교육 규정 제3조(면제)에 해당되는 면제사유가 있었으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께서는 아래의 팩스로 면제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송부
(상단에 성명, 면허번호, 해당년도, 연락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사유 : 대학원 재학생, 군복무, 전공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연중 6개월 이상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6개월 이상) 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면제신청서 양식: 홈페이지(www.akom.org)로그인〉교육마당〉교육공지에 있음
☞ 면제 증빙서류 : 대학원 재학증명서(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의료기관 개폐업 신고필 증(보건소발급), 진단서 등
☞ 서류 제출 : 각 시도지부를 통한 제출도 가능함. 추후 홈페이지 보수교육 개인 정보를 통해 처리여부 확인 요망.
□ 회원별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및 문의
- 본회 홈페이지(www.akom.org)로그인 〉My page 〉보수교육정보 보기
· 연도별 이수교육 세부내역 및 이수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술팀 : 02-2657-5055, 5063 팩스 : 02-2657-5005
(※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통화가 곤란할 경우, 전화번호, 성명, 면허번호, 용건을 간단히 메모하여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2012. 2. 6.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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