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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안내
  • 날짜 : 2012-07-31 (화) 15:18l
  • 조회 : 10,283
첨부파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안내
 
 
개정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기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되어 2012.8.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사항은 의료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정규정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안내(보건복지부) 1
 
 
2012.8.5.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와 관련하여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광고와 관련된 회원들의 문의가 많은 관계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검색어) 광고 구성-네이버 기준
 
- 제목
    ․ 보건소에 신고된 정식 의료기관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수식어를 포함해 15자까지 작성 가능
    ․ 의료기관명칭 앞에 수식어를 넣을 수 있으며, 수식어로 인한 의료기관 명칭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식어와 의료기관명칭은 콤마(,)로 구분
 
- 인터넷주소(URL)
    ․ 해당 광고를 클릭했을 경우에 이동하는 페이지의 메인주소.
    ․ 선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주소 또는 www.척추전문.com과 같이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URL을 제한하기 위해서 심의대상에 포함.
 
- 설명문구/부가정보
    ․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문구를 표시하는 란으로 총 45자까지 작성이 가능하나, 심의필번호 6자리 표시를 위해 최대 39자로 문구를 작성해야 함.
 
- 심의필번호
    ․ 설명문구/부가정보 작성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여받은 심의필번호 6자리를 기재해야 함.
 
 
키워드(검색어) 광고 관련 주요 문의사항
 
- 모든 키워드가 심의대상인가요?
    ․ 키워드광고의 사전심의는 위 <예시>와 같이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내용을 심의받는 것이므로, 개별 키워드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위 <예시>를 예로 들어 네이버한의원이 포털사이트에 비만’, ‘성장부진’, ‘비염’, ‘강서구 한의원’, ‘비만 한의원’, ‘비염 한의원’,…… 등의 키워드를 등록하고 있더라도 실제 해당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1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등록된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광고문구가 다르다면 개별 설명문구별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키워드
검색 내용
심의 건수
비만
네이버한의원 www.naverkmedi.com
서울 강서구 위치, 비만클리닉, 성장부진클릭닉, 비염클리닉
 
심의받은 내용에서 단어의 위치 변경은 가능
키워드 비만’ - 비만클리닉, 서울 강서구 위치, 비염클리닉
키워드 비염’ - 비염클리닉, 비만클리닉, 서울 강서구 위치
키워드 수와 상관없이 검색 내용이 동일하므로 1건만 심의 받으면 됨
성장부진
비염
비만 한의원
비만
비만클리닉, 네이버한의원 www.naverkmedi.com
서울 강서구 위치, 비만클리닉, 다이어트, 복부비만
개별 건별로 심의를 받아야 함
성장부진
성장부진클리닉, 네이버한의원 www.naverkmedi.com
서울 강서구 위치, 성장부진, 성조숙증,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비염
강서구 비염 한의원, 네이버한의원 www.naverkmedi.com
급성 만성 비염, 축농증, 코질환 상담, 서울 강서구 위치
비만 한의원
비만클리닉, 네이버한의원 www.naverkmedi.com
비만, 다이어트, 체중감량, 서울 강서구 위치
 
- 2012.8.5.이전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매체 확대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 사항은 2012.8.5.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광고를 게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계속 광고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광고의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새롭게 광고를 게재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심의필번호를 표시하시고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 네트워크 한의원에서 키워드광고에 대해 심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표로 한 지점만 신청하면 되나요?
      ․ 네트워크 한의원의 경우에 제목란의 의료기관명칭에 지점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만 심의신청을 하면되고, 별도의 지점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소속 모든 한의원이 심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건강지킴이,네이버한의원강서점 : 강서점만 신청
        건강지킴이,네이버한의원 : 네트워크 소속 전지점 신청
 
 
기타 키워드광고 심의 신청시 확인 사항
   - 키워드광고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실 때에는 위 <예시>와 같이 실제 검색을 통해 화면에 노출되는 내용 전부를 워드파일 또는 그림파일 형태로 이메일(gokj@chol.com)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 키워드광고의 경우 광고의 특성상 글자수의 제약이 있으므로 광고 시안 작성시에 심의필번호 6자리를 표시해야 함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명칭 앞에 수식어를 넣으실 경우에도 수식어와 의료기관명칭 사이에 콤마(,)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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