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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관련 안내≫
- 보수교육 관련 주요 숙지사항 및 2012년도 이후 변경된 제도 안내 -
안녕하십니까.
보수교육 관련하여 주로 참고하셔야할 사항 및 2012년도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보수교육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보수교육은 2011년도 의료법 개정 및 2012년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우리 협회가 접수하는 면허신고의 주요 요건이 되는 사항이오니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점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보수교육 관련 사이트
다음에서 안내드리는 내용 외에 현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안내사이트 는
현재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인점수 확인 : 홈페이지 > My Page
※ 신규 통합 교육센터 :
오픈 예정
(향후에는 보수교육 기관별 교육일정, 공지사항, 개인 점수확인 등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통합센터을 구축 중에 있사오며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보수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보수교육 통합센
터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예정
- 면허신고 담당부서 : 총무국 총무․인사팀 ☞ Tel : 02-2657-5050
- 면허신고에 따른 보수교육 문의 : 약무․국제․학술국 국제학술팀
☞ Tel : 02-2657-5055/69
〈보수교육 관련 안내사항〉
○ 보수교육 개요
- 개요
- 교육 회기 및 이수평점
- 교육 종목 및 각 평점
- 보수교육 승인절차
○ 추가교육 안내
- 추가교육
- 추가교육기간
- 추가교육 시 이수평점
○ 2011년도 추가재교육 실시 계획
- 2011년도 추가재교육 실시 계획안
- 사전등록
○ 2012년도 추가교육 실시 계획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 개요
- 대상
- 신청절차
- 처리절차
- 증빙서류
○ 보수교육 실시 현황 정보 및 연간 계획
○ 면허신고제도와 보수교육
- 관련 근거
- 실시 시기
○ 보수교육비용
○ 사이버 보수교육
□ 보수교육 안내
○ 개요
-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의료 지식 및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여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및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함.
○ 보수교육 회기 및 이수평점
- 교육회기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이수평점 : 연8점의 평점이수
○ 교육 종목 및 각 평점
별표1. 평점인정기준(보수교육 규정 제14조 관련)
※ 의무교육 : 보수교육 개정으로 의무교육 평점 조항 삭제됨.
○ 보수교육 승인 절차
- 각 보수교육 기관(의료법 시행규칙 및 보수교육규정상 인정된 기관)
에서 소정양식에 따라 보수교육실시 계획서 제출 → 보수교육 승인
→ 회원공지 → 보수교육 실시 및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2013년 이후 : 2012년 11월말까지 2013년도 연간 실시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추가교육 안내
○ 추가교육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한 경우 추가 교육을 통해 이수
- 추가 교육 참석 : 일정별 자유 참석
단, 주관기관이 특정 지부인 경우, 소속 지부회원 참석
○ 추가교육 기간 : 연말 ~ 익년도 3월말
○ 추가교육 시 이수평점 : 복지부 질의(답변 대기중)
- 현규정) 2012년 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 규정 제19조 제2항 규정 : 미필연도에 취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연8점의 재교육 이수
- 검토방향 :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로 보수교육 실적보고기간(익년 4월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실시되는 추가교육 기간 까지는 이전 년도 평점을 인정하고, 실적보고 이후는 이전 연도 평점을 인정하지 않음.
○ 2011년도 미이수 회원 대상 추가 재교육 : 면허 일괄 신고에 대비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재교육.
※ 2011년도 미이수 회원대상 재교육 : 7차례 실시(2012년 1월-4월)
※ 2012. 10월 현재,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상태인 경우
→ 반드시 추가재교육 참석 요망 : 면허 일괄신고(2013년도 4월까지) 시 요건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해야함.
※ 매년 정규교육 이수가 원칙임. 재교육은 한의신문 및 본회 홈페이지 일반 공지 후 실시함. 반드시 일정확인 후 참석 요망.
※ 2011년도 기준으로 면제대상이었으나 면제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면제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면제신청서를 제출 요망.
○ 2011년도 추가 재교육 실시 계획 (기간 : 2012. 11. 7(수) ~ 12. 2(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석전 반드시 사전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이 안된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안내 예정
- 반드시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과목 :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상한금궤학, 피부미용, 한약의 안전성, 기타
- 사전등록
행사장소 및 준비물 준비 등을 위해 사전등록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등록은 부득이 제한될 수 있음. 상기 지정된 사전등록기간이더라도 예상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도 사전등록이 마감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및 추가교육 실시
-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
보수교육 실시결과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 My Page
※ 시도지부 교육 : 2012년도 보수교육 참석내역 확인 가능
(단, 강원, 충남 보수교육 참석회원 : 해당지부 사무처로 확인 요망)
- 2012년도 추가교육 실시 : ‘12년. 12월~’13년 3월. 실시 예정
세부 일정 추후안내 예정
□ 보수교육 유예 / 면제
○ 개요
- 의료법 시행규칙(2012. 4. 27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변경되고, ‘유예’제도가 도입됨.
- 면제와 유예의 차이점
면제확인이 된 경우, 당해연도 교육이 면제되나 유예의 경우에는 추후
해당사유 소멸 시, 유예기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대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7항
<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면제․유예 신청 절차(제3조 제3항-4항)
- 기간 : 회원, 해당연도 3월말까지 각 시도지부로 면제․유예신청서 제출
각 시도지부 : 1개월 이내 중앙회로 제출→ 중앙회 면제․유예확인서 발급
- 양식 : 면제․유예신청서, 면제․유예확인서 : 본회 면허신고시스템 또는 협회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공지에 있음)
※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2011년도 서식 및 기준에 따른 면제신청 가능
2012년도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 : 개정 규정에 따른 양식 및 절차에 따라, 면제 및 유예신청 및 확인서 발급. 세부 내용 조항 확인 요망.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발급
- 면제 / 유예 신청서 제출 : 각 소속지부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면제 또는 유예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신고시스템 또는 본회 홈페이지 교육마당> 교육공지의 면제 / 유예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로 매년 3월말까지 제출 요망
- 소속지부 : 중앙회로 제출
- 중앙회 : 확인서 발급 (면허신고시스템 해당 확인서 클릭시 발급 또는 해당 지부를 통해 전달)
○ 증빙서류
- 면제/유예신청 시, 신청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함.
<면제>
1. 전공의 → 재직증명서
2.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3. 신규 면허취득자 → 면허증 사본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
<유예>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
※ 2011년도 면제 대상 : 2011년도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 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해 년도에 6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2011년도 면제신청서 양식(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공지) 제출
2011. 11. 10까지 중앙회로 제출
※ 군복무 중인 경우의 보수교육
- 2011년도 기준 : 군의관, 일반사병은 보수교육 면제
공중보건의 : 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른 직무교육(복지부, 시군구 교육 등 포함) 및 일반 보수교육 이수
- 2012년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후 : 군복무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조항 삭제됨.
→ 군복부 중인 군의관, 일반 사병의 경우 : 직무교육 등을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수교육 사전승인을 받거나, 개설된 본회 및 본회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공중보건의 : 기존과 같이 각 지역별 공중보건의 협의회를 통해
보수교육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한 교육에 참석하거나 개설된 본회 및 본회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 실시 현황 정보 및 연간 계획
○ 2012년도 보수교육 정보 : 본회 홈페이지(www.akom.org) 확인가능
- 로그인 없이 새소식 〉보수교육 일정
- 로그인 : 교육마당 〉보수교육 일정
○ 2013년도 이후 : 각 보수교육 기관별 연간 계획 사전 안내 예정
- 각 교육기관별 연간 실시 계획 제출 요청함.
□ 면허신고제도와 보수교육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5조
○ 실시 시기
- 면허 신고제 : 2012. 4. 29.부터 매 3년마다 신고
- 신고 기간
(1) ‘12. 4. 28이전 면허 취득자
최초신고 : ‘12. 4. 29~’13. 4. 28까지 일괄신고
이후 신고 : 최초 신고 후 3년 후. (예:‘12년도→’15년도)
(2) ‘12. 4. 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 발급받은 해 기준 3년 후의 1월 1일~ 12월 31일 기간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대상이 아니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대상임(※면허 정지처분자: 신고대상자)
- 재교부일(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 기준으로 적용
세부 내용 안내 예정
○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 면허 신고 시 보수교육을 이수증을 첨부하거나,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시점에서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또는 면제처리)한 경우, 면허신고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이 미이수 상태인 경우에는 면허신고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통상 처리절차 :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시도지부 또는 분회를 통해 처리
- 긴급 처리절차 : 면허정지 또는 기타 사유로 즉시 면허신고가 필요 할 경우, 신고기간 단축 및 신속한 면허 효력 회복을 위해 보수교육 점수 이수요건을 충족한 즉시, 해당 보수교육 참석 증빙서류를 중앙회로 송부하여 점수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
- 일괄신고 기간(‘12. 4. 29~’13. 4. 28) 중의 보수교육 요건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처리 완료)
※ 2012년도 보수교육 : 3년 후 면허신고 시 제출
□ 사이버 보수교육
○ 온라인상 수강할 수 있는 보수교육으로 각 강좌당 1점 연 2점.
![]() ○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를 거쳐 로그인 한 후 강의를 들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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