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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도 보수교육 미필 회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일정
○ 교육평점 : 각 교육당 4평점
○ 등록 안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석전 반드시 사전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이 안된 경
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신청전후 및 교육참석전에 동사이트에서 일정 등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 행사장소 등 준비를 위해 사전등록을 받으며, 현장등록은 부득이 제한될 수 있음.
○ 재교육 참석 시간 및 횟수: 2012년도 미이수 점수에 따라 참석(각 4평점)
○ 신청은 3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위 일정 확인하시고 신청부탁드립니다.
□ 2011년도 교육 대체 안내
○ 금년도가 최초의 일괄 면허신고 기간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2년도에 이수한 교육도
2011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복지부지침에 근거하여, 2011 추가교육(‘12. 11. 7
~ ’12. 8) 외에 2012년도에 이수한 교육을 2011년도 교육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국제
학술팀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으시면, 금번 재교육에서 수
강한 강의는 자동적으로 2012년도 교육시간으로 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2012년도 재교육을 참석하시고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
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팩스 : 02-2657-5005 또는 이메일 : isom@chol.com
- 문의처 : 02-2657-5069(5055)
□ 면허 신고 관련 안내 :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 마다 면허신고
○ 일괄신고 기간 : 2013. 4. 28일까지 신고가능
○ 일괄신고 기간 중 보수교육 요건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후에 면허신고 미수리시 면허효력이 정지됩니다.
- 2012년도 교육 : 2012년도 교육은 차기 면허신고 요건에 포함됩니다.
□ 면제 및 유예처리 안내(2012년도 이후)
○ 본회 보수교육 규정 제3조(면제)에 해당되는 면제 및 유예 사유가 있었으나 신청을 하지 아니
한 회원께서는 아래의 팩스로 면제 및 유예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상단에 성명, 면허번호, 해당년도, 연락처 기재)
- 면제사유 : 대학원 재학생(한의약 관련 대학원만 인정), 전공의
- 유예사유 :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6개월 이상 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를 참조(2012년도 면제 및 유예신청서 17번)하여 작성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2013년도 보수교육(재교육 포함) 안내
2012년도 재교육 까지는 계도차원에서 다음연도 연초에 재교육을 실시하오나, 2013년도부터는
연도 내에 모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 회원에 대한 재교육도 연내 실시 예정
○ 2013년도 내에 보수교육을 8점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수강점수는 소멸예정(보건
복지부 보수교육 지침)
□ 보수교육 점수확인
□ 기타 정보조회 및 문의처
○ 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 보수교육센터 : http://edu.akom.org/
○ 기타문의
※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통화가 곤란할 경우, 전화번호, 성명, 면허번호, 용건을 간단히 메모하여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2013. 2. 28.
대한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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