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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1, 2012년도 보수교육 미필 회원에 대해 추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교육은 의료법 제25조에 의한 의료인 일괄 면허신고기한(2013. 4. 28)내 마지막 교육이오니 2011년도 미필회원께서는 반드시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2년 미필교육 점수는 4월말이후 소멸 예정이오니, 2012교육평점 미필회원도 필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일정
○ 교육평점 : 각 교육당 4평점
○ 등록 안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석 전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신청전후 및 교육참석전에 동사이트에서 일정 등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 재교육 참석 시간 및 횟수: 미이수 점수에 따라 참석(각 4평점)
○ 신청은 4월 19(금)일부터 가능합니다. 위 일정 확인하시고 신청부탁드립니다.
※ 사전등록 미신청한 회원을 위해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을 계획이오나 모든 교육은 사전등록자
위주로 준비되므로, 현장등록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좌석, 교재, 식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무통장입금시에는 각 교육별 사전등록 마감일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 면허 신고 관련 안내 :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 마다 면허신고
○ 일괄신고 기간 : 2013. 4. 28
○ 일괄신고 기간 중 보수교육 요건 :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이후에 면허신고 미수리시 면허효력이 정지됩니다.
- 2012년도 교육 : 2012년도 교육은 차기 면허신고 요건에 포함됩니다.
□ 면제 및 유예처리 안내(2012년도 이후)
○ 본회 보수교육 규정 제3조(면제)에 해당되는 면제 및 유예 사유가 있었으나 신청을 하지 아니
한 회원께서는 아래의 팩스로 면제 및 유예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상단에 성명, 면허번호, 해당년도, 연락처 기재)
- 면제사유 : 대학원 재학생(한의학 관련 대학원만 인정), 전공의
- 유예사유 :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6개월 이상 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를 참조(2012년도 면제 및 유예신청서 및 신청방법 17번)하여 작성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
출
(면제신청서 및 신청방법 4번)
□ 2013년도 보수교육 안내
2012년도 재교육 까지는 계도차원에서 금년초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오나, 2013년도부터는 연도 내에 모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 회원에 대한 재교육도 연내 실시 예정
○ 2013년도 내에 보수교육을 8점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수강점수는 소멸됨(보건복
지부 보수교육 지침)
□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평점 확인 방법
□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
○ 연 2점 취득 가능하며 4월말 전까지 이수한 경우 2011년도 또는 2012년도 평점으로 대체 가능
□ 기타 정보조회 및 문의처
○ 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 보수교육센터 : http://edu.akom.org
○ 기타문의
※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통화가 곤란할 경우, 전화번호, 성명, 면허번호, 용건을 간단히 메모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2013. 4. 18.
대한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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