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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방전공의 회비 납부 안내
  • 날짜 : 2013-11-18 (월) 15:57l
  • 조회 : 12,719
〈대한한방전공의 회비 납부 안내〉
 
 
 본회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정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는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문의 시험과 회비 납부를 연계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회비로 운영되는 특성상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 여부 확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인력 및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 경비 등은 협회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회비 납부안내는 전문의시험이라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여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협회 회원으로서의 당연히 이행하여야할 의무임을 안내드리오니 각 시도지부를 통해 회비완납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붙임 : 각 지부 연락처
 
≪각 시도지부 연락처≫
지부
주소
전화
팩스
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26-14
경동한방프라자 421호
02)960-0811
02)960-0813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58-4
051)466-5966
051)466-5968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189-27번지
053)742-8100
053)742-812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8 보우재오피스텔 606호
032)431-8841
032)434-0783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250-96 광명당한의원 3층
062)223-9481
062)223-9480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40-5
042)252-8909
042)257-3068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1132-3 인제한의원 3층
052)268-0124
052)268-0172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84-1번지
031)242-1409
031)254-5184
강원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05-3 101호
033)734-6262
033)734-6100
충북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36-1
오성빌딩 6층
043)223-8960
043)224-3832
충남
충남 천안시 영성동 34-1번지
041)563-0343
041)551-5849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4-16 사랑해한의원 2층
063)246-7447
063)246-7782
전남
전남 목포시 상동 1142-6번지 3층
061)287-7700
061)287-7702
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15-2번지 고진빌딩 4층
053)745-1401
053)745-1403
경남
경남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17-135 가고파오피스텔 403
055)248-1240
055)24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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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416-1 한국투자증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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