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공지사항
- 새소식
- 공지사항
|
|||||||||||||||||||||||||||||||||||||||||||||||||||||||||||||||||||||
---|---|---|---|---|---|---|---|---|---|---|---|---|---|---|---|---|---|---|---|---|---|---|---|---|---|---|---|---|---|---|---|---|---|---|---|---|---|---|---|---|---|---|---|---|---|---|---|---|---|---|---|---|---|---|---|---|---|---|---|---|---|---|---|---|---|---|---|---|---|
〈대한한방전공의 회비 납부 안내〉
본회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회 정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는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문의 시험과 회비 납부를 연계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회비로 운영되는 특성상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 여부 확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인력 및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 경비 등은 협회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회비 납부안내는 전문의시험이라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여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협회 회원으로서의 당연히 이행하여야할 의무임을 안내드리오니 각 시도지부를 통해 회비완납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붙임 : 각 지부 연락처
≪각 시도지부 연락처≫
|
이전글 | 2014년도 제14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
다음글 |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개'&'데이터개방' 수요 공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