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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재 공모
우리 협회에서는 국민건강권과 의료서비스의 관점으로 현행 의료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균형된 한양방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의료법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과제명 : 의료법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문항)의 검색 및 분석
- 판례 및 정책의 분석
- 의료법 관련 인식조사
- 의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의료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 전문가 세미나 및 중간·최종 보고회
- 기타 동 연구와 관련된 한의사협회 요청 사항 등
3.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4. 연구자 선정방법 :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구 수행자에게 개별 통보
5. 신청 자격
-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단법인 또는 법무법인
단, 위 자격자 중 법률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변호사 비율이 50%이상 포함.
6.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14.2.7(금) ~ 2014.2.13(목)
-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협회 소정양식)
· 연구제안서(기관 및 단체 소개서, 연구참여자,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의 기대효과
및 일정, 연구비 등 기재) 1부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
· 연구참가자 전원의 개인별 이력서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사업자등록증(법인 및 단체)
· 서약서 1부(우리협회 소정양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7. 사업예산 : 50,000,000원(V.A.T포함) 이내
8. 연구기관(단체)의 선정 :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9.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서류제출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
- 문의처 :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02-2657-5075, 5056)
2014. 2. 6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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