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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한방의료행위 정의 연구’ 재공모
우리 협회에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서 한의학·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로 인해 국민건강증진을 저해하고,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법률적 판단이 발생되는 폐해를 개선하고자 ‘한의학·한방의료행위 정의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과제명 : 한의학·한방의료행위 정의 연구
2. 주요 연구내용
- 한의학과 한방의료행위 축소 역사의 복원
- 현재의 한의학, 한방,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
- 한의학, 한방의료행위의 한의계 내 의견 수렴
- 기타 동 연구와 관련된 한의사협회 요청 사항 등
3.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4. 연구자 선정방법 :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구 수행자에게 개별 통보
5. 신청 자격
-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및 부설 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및 부설 연구소
6.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14.3.3(월) ~ 2014.3.10(월), 18:00
-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협회 소정양식)
· 연구제안서(기관 및 단체 소개서, 연구참여자,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의 기대효과 및 일정, 연구비 등 기재) 1부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
· 연구참가자 전원의 개인별 이력서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사업자등록증(법인 및 단체)
· 서약서 1부(우리협회 소정양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업예산 : 45,000,000원(V.A.T포함) 이내
8. 연구기관(단체)의 선정 :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
9.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서류제출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
- 문 의 처 :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02-2657-5075, 5056)
2014. 3. 3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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