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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
일반회원에 대한 치매특별등급(5등급) 소견서 발급 관련 교육은 8월부터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한의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7.1일부터 도입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교육을 위해 ‘치매진단 관련 워크숍 ’을 개최하게 되었고,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오는 8월부터 실시 될 예정입니다.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치매의 감별진단 및 인지기능검사별 등 치매 진단 교육은 추후에 상세한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시 : 2014년 6월 29일(일) AM 9시~ PM 6시
장소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
대상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록비 : 5만원
문의 : 대한한의사협회 교육국제학술국 02-2657-5069, 5083
*강사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
한방신경정신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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