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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서 서울지부 상반기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혼동이 없도록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는 강제 사항이며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서 중앙회(한의사의 경우에는 대한 한의사협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 규칙 제20조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지부에서도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보수교육규정” 이며 보수교육규정에서는 제8조 제2항에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일 전 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평점 부여가 가능한 보수교육으로 인 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월 27일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승인을 받아 평점 부여가 가능한 시도 지부 보수교육 목록은 별도 첨부한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지 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로 보수교육 승인을 위한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 습니다. 현재 5월 22일에 서울지부 명의로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 지가 있다고 하지만 4월 22일까지 서울지부 명의로 보수교육 승인신청이 없 었으므로 해당 보수교육은 “의료법에 의한 보수교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 다. ○ 현재 서울지부는 의료법 및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 있 으나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2016.3.27.) 의결에 따라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부장 대행이 누구인지 명확하 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회 보수교육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회무공백 상황으 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정상적인 서울시한의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보수교육 규정 제4조에 따른 서 울시 지역 보수교육기관의 역할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알고 참가하 시어 평점부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지부를 사칭하고,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회원들을 혼란스럽 게 하는 행태 및 이를 이용하여 회비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부 한의사들에게 비용을 불법적으로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서울지부 회원 여러분께서 는 의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수교육인지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정되 는 회비 또는 보수교육비용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2016년 상반기 서울지부 보수교육은 중앙회 교육팀에서 직접 시행 및 관리 할 예정에 있으며,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부보수교육은 중 앙회에서 공지하는 보수교육이 유일합니다. 중앙회에서는 서울지부 회원들 께서 혼동없이 정상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평점부여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중앙회 산하 단체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회원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서울지부 회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장 □ 별첨 : 1. 시도지부 보수교육 승인내역 및 일정 2.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및 제1회 보수교육위원회 회의결과 발췌본 각 1부. 끝. ⟪별첨1⟫ 시도지부 보수교육 승인내역 2016.4.27 현재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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