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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우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2017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 : 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불가) *각 손해보험사별 1개(본사)만 신청가능 2. 접수기간 : 2016. 10. 4.(화) 〜 10. 14.(금) 17:00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제본된 형태의 문서로 15권 이상) ① 신청서(본회양식,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회사연혁(A4 1매 분량) ③ 재무제표 ④ 실적표(현재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자 수, 배상건수 및 금액, 배상의 형태, 판결․합의 등의 사항을 A4용지로 기재할 것) ⑤ 의료사고 및 보상절차 관련 조직현황 ⑥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 기준으로 보험료, 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가입자 수의 하한선 등 의료분쟁처리 관련 제반사항) ⑦ 제안서에 기초한 보상협약서(대표자 직인이 있을 것) ⑧ 2016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 단, 보험사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음 4. 제출처 및 문의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법의무국 법무팀 (1F) (☎ 02-2657-5033, 5034/ Fax 02-2657-5049) 5. 기타사항 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② 심의 시 입찰사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15분 이내) ③ 심의 후 선정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④ 미선정사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관련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⑦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⑧ 협약(계약)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1년임(*자동연장 불가) ⑨ 입찰하여 낙찰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 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016.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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