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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근거 : 의료법 제77조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2. 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가. 1차 시험 (필기시험) : 2017. 1. 5(목) 광장중학교 나. 2차 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 2017. 1. 19(목) 광장중학교 3. 시험과목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4. 응시자격 가. 1차시험 응시자격 한의사로서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나. 2차시험 응시자격 ① 제16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②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 해당자 <2006. 12. 31일 기준> 5. 응시원서 교부 가. 교부기간 : 2016. 11. 14(월) 09:00부터 단, 응시원서는 변형 없이 다운받은 그 상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2. 7(수) 09:00부터 ~ 2016. 12. 9(금) 18:00까지 <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2016. 12. 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나. 접수장소 : 대한한의사협회(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02-2657-5069/5063) 다. 제출서류 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수수료 납부 】 제17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응시료를 응시원서 접수 시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1,2차시험 대상자(수련이수(예정)자) : 550,000원 ② 1차시험 면제자 : 400,000원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수련 이수(예정)자> ①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 3.5 × 4.5cm 1매 부착, 3매 별도) ②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학술활동확인서 1부. ④ 수련기록부 사본 1부. ⑤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 제16회 시험 1차 합격자 : ① 및 본회 발급 1차 합격확인서(②~⑤의 서류 대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① 응시원서 1매 (소정양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 3.5cm×4.5cm 1매 부착, 3매 별도) ② 1999년 12월 15일 이전에 한방병원 근무경력 36개월 또는 한의원 근무경력 72개월 초과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경력(또는 재직)증명서와 증명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③ 아래의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경력(또는 재직)증명서와 증명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2006. 12. 31일 기준> ④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7. 수험표 교부 가. 교부일시 : 2016. 12. 20(화) ∼ 22(목) 나. 교부방법 : ○ 방문 교부 : 대한한의사협회(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02-2657-5069/63)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인터넷 교부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제17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수험표 출력)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은 수험표 출력 후, 응시원서와 동일원판 의 사진을 부착해야하며 수험표 교부기간에만 출력 가능함) 8.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2017. 1. 12(목) 10:00 나. 2차시험 : 2017. 1. 26(목) 10:00 다. 장소․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하여 발표 9. 기타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 히 확인․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 과정 이수 또는 이수 예정 증명서를 최종 수련 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 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격 미달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지나 시험문제 유출 및 유출시도,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시험응시자격 제한, 합격의 무효 등 불이익이 따르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1차 및 2차 시험장에서는 일체의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으로 가져오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통신기기를 시험장으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수거하였다가 시험이 종 료된 후 반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분실 및 훼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통신기 기를 가져온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교육국제학술국 [Tel : 02-2657-5069/5063, Fax : 02-2657-50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4.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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